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았다면, 2차년도는 2025년이 됩니다. 2차년도에는 직전 연도(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 1차년도 공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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