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는 몇 년도를 의미하나요?
2026. 3. 4.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았다면, 2차년도는 2025년이 됩니다. 2차년도에는 직전 연도(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 1차년도 공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연도 포함 총 3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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