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2차년도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았다면, 2차년도는 2025년이 됩니다. 2차년도에는 직전 연도(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 1차년도 공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달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를 승계취득할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일할계산되나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