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입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 시점(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한도가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2억 원과 1억 원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 중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월적립식 요건 중 150만 원 기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별도 요건(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연금 외 지급 금지, 중도해지 제한, 연금액이 일정 계산식 이내 등)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보험계약에서 제외되지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더라도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기준(제1호)을 충족하면 제1호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다시 판단하므로, 과거 계약이라도 변경 이력이 있으면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입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판단할 때는 ① 계약 체결일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② 보험료 합계액 산정 대상 보험이 무엇인지, ③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④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료 증액 등 최초납입일 재판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여부나 실제 납입보험료 합계액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의 납입 이력과 변경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