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뿐 아니라 개근·출근율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이나 근로조건 판단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개근 요건 충족을 부정하거나, 같은 요건 구조인데도 특정 수당만 배제하는 방식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는 위 규정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