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다른가요?

    2026. 3. 4.

    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흡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청년 고용에 대한 혜택도 이 통합된 제도 안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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