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 3. 4.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다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서
    2.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3. 과다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비용 증빙, 납부 영수증 등)
    4. 필요에 따라 폐업신고서 등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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