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전후휴가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4.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회계 처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를 산정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지원금 처리: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 시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추가 지급분 처리:
      •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 회계 처리 시점:
      • 회사가 먼저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은 회계상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점에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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