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증치세)는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중국 부가가치세(증치세)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