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불법 파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4.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미준수: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요구,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 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목적: 파업의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력, 파괴 행위 수반: 파업 과정에서 폭력, 파괴 행위, 기물 파손, 업무 방해 등 위법한 수단이 사용될 경우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 점거 등 과도한 방법: 사업장 점거와 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의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령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파업 참가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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