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에 납입하신 연금저축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5년 5월 및 2026년 5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납입액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납입액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