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공급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과세매입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네, 운반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공급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매입에 해당합니다.

    과세매입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세매입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운반비와 같이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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