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비품의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4.
폐기된 비품의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여 반영한 후, 자산의 장부가액 잔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 및 폐기 사유에 따라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 계상: 폐기 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사용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 장부가액 처리: 감가상각 후에도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 있다면, 이 잔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사업 폐지 또는 이전으로 인한 원상회복 목적의 철거: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 증빙: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내부 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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