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3. 4.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은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특정 고객과의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 원활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 불특정 다수 대상: 구매 의욕을 자극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내에서 홍보 목적으로 배포하는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이 해당됩니다.
    • 사전 약정 및 공시: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구매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물품: 특정인에게 연간 5만 원 이하로 제공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당 취득가액이 3만 원 이하인 물품은 연간 합산 금액에서 제외되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특정 고객 대상: 특정 고객이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은품은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
    • 고액 물품: 특정인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물품은 접대비로 간주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사은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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