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 계산 시 중도입사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알려줘.

    2026. 3. 4.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월 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입사 월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담금, 기여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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