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부부합산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직전년도 수입금액 9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