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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