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업종코드 523131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알려줘.
2026. 3. 4.
간이과세자가 업종코드 523131(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종 추가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업종코드 523131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한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추가 후 전체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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