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직장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연간지급명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4.

    네, 동일한 직장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8조(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재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연간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퇴사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 제출과 연말정산 시 합산 제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