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연중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등 증빙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수월액을 낮추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