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을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3. 4.

    국민연금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연중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등 증빙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수월액을 낮추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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