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고 자체는 임차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처원장 상세내역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보낼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거래처 사기로 물건값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환불받지 못하고 업체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불공제 사유, 그리고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명절 상여금 외에 비과세되는 급여 항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