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치에서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려면 교습소 폐소 신고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교습소는 신고제, 학원은 등록제라서 같은 장소라도 기존 교습소를 정리한 뒤 학원 등록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습소 폐소 신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같은 위치 변경 시 특히 확인할 점
폐업(원) 신고 편의 절차
정리하면, 같은 위치에서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려면 교습소 폐소 신고(원본 신고증 반납 포함) → 학원 시설·설비 확보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필요 서류 첨부)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등록은 시설기준과 결격사유, 등록 거부 사유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교육청에 시설 요건과 제출 서류를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