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납부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2026. 3. 4.
통신비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료가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연체료는 해당 공과금 계정(예: 통신비, 수도광열비)에 합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단횡단,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법령 위반에 따른 벌과금이므로 회계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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