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2회 각 30만원, 여름휴가 상여금 40만원일 경우 월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3. 4.
명절 상여금과 여름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월 통상임금 계산 시 해당 상여금들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명절 상여금 2회(각 30만원)와 여름휴가 상여금 40만원을 합한 총 100만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연간 총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월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합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상여금의 월 통상임금 반영: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이를 연간 총액으로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총 상여금: (명절 상여금 30만원 * 2회) + 여름휴가 상여금 40만원 = 6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월 통상임금 반영액: 100만원 / 12개월 = 약 83,333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에 약 83,333원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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