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상 임원이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과 미달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4.

    결론적으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계약 기간 중 성과 미달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성과 미달성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성과 미달성을 이유로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계약직 임원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직 임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나 감액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약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 미달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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