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험이 전액 소멸성 보험으로 되어 있을 때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4.
CEO 정기보험이 전액 소멸성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보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순수 보장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O 정기보험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 즉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유무 및 금액, 그리고 해당 보험이 사업 운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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