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3. 4.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등, 세법에서 별도로 신고조정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등 오류: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누락'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회계장부에 계상되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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