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6. 3. 4.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식 취득 전후의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소유 비율이 동일하다면 간주취득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했을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주식 취득 전후의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소유 비율이 동일하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정확한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 외에 과점주주가 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식의 최고 보유 비율이 간주취득세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예외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