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자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사업자에게 받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이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이연될 뿐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발급되며, 이때 퇴직소득세액은 0원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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