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사주의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여금 지급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 자사주의 시가(상여금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회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상여금액과 해당 지급 대상 기간의 급여 합계를 월수로 나누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월수로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여로 받은 경우,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은 경우, 1년 후 행사 시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 시 고려되는 다른 기준이 있나요?
상여금으로 지급된 자사주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