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사용되는 면세 수목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 국내에서 생산된 수목만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와 별개로 수목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과세 대상: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입니다. 조경공사 시 사용되는 수목은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주된 거래의 중요성: 만약 정원수 판매가 주된 거래이고, 식재 용역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원수 판매와 식재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4. 예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단지 내 조경 공사로서 해당 가액이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경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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