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 한도가 없나요?
2026. 3. 4.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연간 한도는 존재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차량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이 가능해지지만, 감가상각비 자체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400만원)
- 한도 초과액 처리: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일지 작성은 총 차량 유지 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감가상각비 자체의 연간 한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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