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확인서의 사유발생일(출국일)은 한국에서 출국한 날짜이고, 사유종료일(입국일)은 한국에 입국한 날짜가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네, 맞습니다. 해외파견근무확인서 작성 시 사유발생일은 한국에서 출국한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종료일은 한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감면 또는 해제 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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