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4.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납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원 이하), 육아수당(월 10만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는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이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과세, 공제,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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