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경우, 직원에게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4.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된 210만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별도의 원천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1. 직원에게 지급 시: 출산휴가 급여 210만원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합니다.
    2.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원천세 수정신고: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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