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2026. 3. 4.

    호이스트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 건축물 등: 토지 및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3. 중고품 및 리스 투자: 중고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금융리스 제외)에 의한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호이스트 투자가 위와 같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중고품이나 특정 리스 방식에 의한 투자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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