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2026. 3. 4.

    대부분의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에 한정됩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조건:

    1. 주무관청 등록/신고: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주무관청(교육지원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2. 교육 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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