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2026. 3. 4.
대부분의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에 한정됩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조건:
- 주무관청 등록/신고: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주무관청(교육지원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 또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 교육 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학원으로 인정받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학원 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원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