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연구 보조원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보조원이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요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과학기술부 고시 등에서 정의하는 연구 보조원은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연구 보조원이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를 받아 연구 개발 업무를 보조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구 보조원이 연구 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시에는 실제 연구 업무 수행 여부 및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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