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7.

    월세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 가구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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