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개시번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4.

    하수급개시번호는 건설업에서 하도급사가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는 별도의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일용근로내역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개시번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주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를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하수급인명세서)'를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필요시)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4. 신청 절차:
      •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원수급인(본사) 사업장 관리번호로 검색합니다.
      • 해당 개시사업장(현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 하수급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장관리번호(본사번호+0)를 조회합니다.
      • 하도급 계약 내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임시저장 후 신고자료 검증을 거쳐 접수합니다.
      • 접수 완료 후 PDF 파일로 인쇄 및 저장합니다.

    참고 사항:

    •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는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통해 하도급사에게 15자리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 만약 하도급사가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는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까지 하도급사가 직접 이행하게 되며, 이 경우 11자리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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