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를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26. 3. 4.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바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업을 하는 절차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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