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 3.3%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3. 4.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3.3%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3.3%가 아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그 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와는 다른 세율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신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자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 방식은 거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일반적으로 22%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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