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결론: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요일 근무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정확한 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에 명시된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