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무에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3. 4.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결론: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

    1.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요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요일 근무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정확한 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에 명시된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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