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를 2월 15일에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급여는 귀속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급여를 2월 15일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1월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1월 귀속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월 귀속분으로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제 급여 지급일은 2월 15일이지만, 근로가 제공된 시점이 1월이므로 해당 소득은 1월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월에 귀속되는 급여는 연말정산 시 1월 귀속분으로 포함되어 정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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