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납품 후 반품으로 인한 매출 취소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품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반품으로 인한 매출 취소 시에는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다음 신고 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실적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과 농협 조합원 세금우대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칙의 뜻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