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의 유형과 시점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구직급여 지급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행정적·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액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지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구직급여 수급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위 제재는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