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