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일부만 비용 처리하는 것은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 비용 계상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고조정이 허용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수선비 등)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반대로 비용 처리를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화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임의로 조절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법상 정해진 상각범위액 내에서 적정하게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