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에서 셀러들에게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4.

    판매대행업에서 셀러(위탁자)에게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대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매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판매대행업체가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 상품을 구매자의 명의가 아닌 판매대행업자 본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2.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자에게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재고 보유 및 책임: 판매대행업체가 재고를 보유하거나 상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4.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 상품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체가 단순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도매업 또는 상품 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일반적인 경우: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 매출)
    • 특수한 경우 (도매업/상품 판매업으로 간주될 때):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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