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과세기간이 3천만원 미만인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4.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인 생산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 공장, 광산 등에서 생산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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