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로 할 수 있나요?
2026. 3. 4.
2024년 6월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이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규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제외):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따라서, 귀하의 공동사업장이 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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