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2. 선고, 2016다48785)의 결론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2026. 3.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2. 선고, 2016다48785)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기본법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점, 사용 용도 제한, 1년 내 소멸 등의 특성을 들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복지포인트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의 결론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단일한 결론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다만,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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