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권거래세 납부 시 증권거래세를 선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4.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 이를 '선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발생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투자유가증권의 매도와 관련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세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증권거래세와 같이 거래 발생 시점에 확정되어 납부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선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회계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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